“실손 있으면 도수 치료 하시죠” 병원들 이제 이 말 어려워질 듯
정부, 5가지 항목 가격 관리 검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 목표”
이르면 내년 초부터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등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부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이를 ‘관리 급여’ 항목으로 넣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환자·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는 다음 달 회의 때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온열 치료, 언어 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 성형술(허리 통증 주사 치료의 일종) 등 5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 급여’로 선정하는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관리 급여는 기존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진료 우려가 높거나 진료비 규모가 큰 항목을 정부가 건강보험 틀 안에 편입하는 제도다. 해당 진료에 대한 건보 부담률은 5%로 크진 않지만, 관리 급여로 지정되면 정부가 수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비급여 진료일 때와 달리, 정부가 ‘기준 가격’을 설정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는 병원·의원별로 천차만별인 도수 치료 등과 같은 비급여 진료비를 통일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도수 치료와 같은 기존 비급여 진료가 관리 급여로 지정되면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병원들이 지금처럼 환자의 실손보험 보유 여부를 확인해 가면서 치료를 권할 유인이 적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협의체는 그동안 파악된 진료비·진료 횟수 상위 항목과 전문가 단체의 추천 등을 바탕으로 관리 급여 지정 검토 대상을 추렸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협의체 회의에서 첫 관리 급여 지정 대상이 사실상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관리 급여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관리 급여 대상으로 거론되는 도수 치료·체외 충격파 등은 과잉·남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3월 기준 비급여 진료 항목 1068개의 월평균 진료비는 17억원인데, 도수 치료의 경우 1208억원이나 됐다. 체외 충격파 치료도 700억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실손보험 제도 개편과 맞물려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있지만, 구세대(1세대·초기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금처럼 낮은 본인 부담금으로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번 방안은 비급여 진료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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