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농지 팔겠다"...애월포레스트 "추진의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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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 사업자가 농지법을 위반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 사업 부지 내 농지는 어음리 391, 444번지 등 2필지에 6000㎡다.
제주시는 지난 18일 농지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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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농지 팔고, 매입자가 1년간 경작해야 '전용 가능'

제주시 애월읍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 사업자가 농지법을 위반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중산간 난개발과 상수원 부족 등 논란에도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셈이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 사업 부지 내 농지는 어음리 391, 444번지 등 2필지에 6000㎡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호텔앤리조트는 2008년 골프장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았지만, 골프장을 설치하지 않자 제주시는 2009년 농지 전용허가를 취소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의 자료 공개로 사업자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6년간 경작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시는 지난 18일 농지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사업자 측은 향후 1년 내 농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화호텔앤리조트는 2필지, 6000㎡의 농지를 1년 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팔아야 한다. 특히, 농지를 매입한 자는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한다.
즉, 한화 측은 1년 안에 농지를 팔고, 매입자는 1년 간 경작을 해야만 해당 농지는 대지나 잡종지 등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지법에 따라 제3자가 농지를 취득한 후 1년간 실제 경작을 해야만 농지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부지에 호텔이나 리조트를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에 한화가 내년 11월 18일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면 감정평가액의 25%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사업 부지에는 또 다른 농지(2필지·3091㎡)가 있었지만, 해당 농지는 농지법 시행(1996년) 이전인 1989년에 취득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애월포레스트는 애월읍 상가·어음리 일대 125만㎡에 1조7000억원을 투입,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요 시설을 보면 휴양콘도(890실), 호텔(200실), 테마파크, 워케이션라운지, 골프아카데미, 승마체험장 등을 비롯해 제주도가 한화시스템과 협업하는 UAM(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도 포함됐다.
한편, 사업자는 하루 3110톤의 상수도 수요를 감안해 원인자부담 방식으로 광역상수도를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이 용량은 어승생정수장의 하루 취수량(1만5000t)의 21%에 해당되며, 사업 예정지 주변 수도 시설로는 하루 3000톤의 상수도 공급은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