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크기 해역을 1명이 관제…충돌 경보도 안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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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하기 전 '바다의 관제탑'인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이상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이유를 해양경찰이 수사하는 가운데, VTS 관제사 1명당 책임져야 하는 해역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보다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관제사를 늘리지 않고 감시 해역을 넓히는 것은 업무 과중을 발생시켜 해상교통안전 역할 수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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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여객선 좌초 이상징후 감지 못해
세월호 때보다 1인당 관제구역 넓어져
“담당 해역내 상황 분초단위 통제 한계”
여객선 족도 접근시 VTS 경보도 안울려
“경보 자주 울려 평소 끄고 있었다” 진술

● 성남시 크기의 해역을 1명이 감시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19일 오후 8시 13분경 통상 항로에서 벗어나 약 1.6km 항해하다 3분 후인 8시 16분경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충돌했다. 하지만 담당인 목포 VTS 관제사는 이를 경고하지 않았고, 배가 좌초한 뒤 일등 항해사의 신고를 받고서야 상황을 인지했다. 이를 두고 “항로 이탈과 충돌 위험을 선박에 경고하는 VTS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경은 “사고 당시 이미 경로를 이탈한 또 다른 선박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담당 관제사의 진술을 토대로 과실 여부를 따지고 있다. 목포 VTS는 선박이 족도에서 300m 이내로 접근하면 경보를 울리는 레이더를 갖추고 있는데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파악 중이다. 목포 VTS 측은 “항로 준수 의무가 없는 소형 선박에 대한 경보가 너무 자주 울려서 정상적인 관제에 방해가 돼 평소 끄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세월호 이후 관제사 1명당 해역 1.3배로
관제사 1명이 담당하는 해역이 이렇게 넓은 이유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감시 대상을 지속해서 넓혀 왔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총 1만9336㎢였던 전국 VTS 관제 면적은 이달 기준 4만3908㎢로 2.3배로 넓어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관제사 인력은 347명에서 611명으로 1.8배로 느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관제사 1명당 평균 담당 해역은 55.7㎢에서 71.9㎢로 1.3배로 늘었다.
관제사들은 “담당 해역 내 모든 상황을 분초 단위로 통제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호소한다. 신호등도 없이 조류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해상에서 급정거하는 선박이나 탐지가 어려운 소형 배 등 수십 척이 뒤엉켜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려면 강한 집중력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에 따르면 관제석 1개당 최소 9.4명의 관제사가 필요하지만 목포 VTS는 6명 수준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관제사를 늘리지 않고 감시 해역을 넓히는 것은 업무 과중을 발생시켜 해상교통안전 역할 수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승기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부 교수는 “한국은 VTS 관할 면적이 비정상적으로 넓다”며 “중점 감시 해역 지정이나 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관제사의 피로도를 낮추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조타실 비운 선장에게도 구속영장 신청

그에 앞서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된 일등항해사 박모 씨(40)와 인도네시아인 조타수(41)는 사고 당시 각각 휴대전화와 전자 나침반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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