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담긴 이삿짐, 폐지 리어카에 슬쩍…벌금형 받게 된 노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삿짐으로 잠시 비닐봉지에 담아 내놓은 고가의 핸드백을 수레에 실어 가져간 폐지수집 노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폐지수집 노인 A(여·80대)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부산 부산진구 한 주택가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가려고 잠시 놓아둔 반투명 비닐봉지를 수레에 싣고 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삿짐으로 잠시 비닐봉지에 담아 내놓은 고가의 핸드백을 수레에 실어 가져간 폐지수집 노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폐지수집 노인 A(여·80대)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부산 부산진구 한 주택가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가려고 잠시 놓아둔 반투명 비닐봉지를 수레에 싣고 갔다. 이 봉지에는 2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알마 미니핸드백과 130만 원 상당의 파라다 버킷백, 60만 원대의 다이슨 에어랩 등 총 410만 원가량의 물품이 들어 있었다. A 씨는 핸드백 등이 담긴 사실을 모르고 봉지를 가져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용물을 알 수 있는 수준의 반투명 비닐봉지였던 점, 이삿짐 용달 트럭이 주차된 길가 근처에 봉지가 놓여있던 점 등이 근거다. 또 A 씨가 봉지를 수레에 싣기 전 이리저리 살펴본 점 등도 고려됐다. 김 부장판사는 “미니 핸드백 등은 그냥 버렸다고 보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이다. 고의로 절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