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아로마티카 디퓨저’ 판매금지 정당…“알레르기 부작용 우려”

이나영 기자 2025. 11. 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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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의 일종인 디퓨저에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연 화장품' 제조사 아로마티카에 내려진 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로마티카는 천연 허브를 이용해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품에 있는 알레르기 반응 가능 물질이 공기에 노출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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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티카 브랜드. 누리집 갈무리

방향제의 일종인 디퓨저에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연 화장품’ 제조사 아로마티카에 내려진 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로마티카는 천연 허브를 이용해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품에 있는 알레르기 반응 가능 물질이 공기에 노출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 12일 천연 화장품으로 유명한 화장품회사 아로마티카가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조 금지,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로마티카는 돌 모양의 규조토에 에센셜 오일을 떨어트려 향을 퍼트리는 아로마테라피용 디퓨저를 만들어 판매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아로마티카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의무 및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4년 12월 제품에 대한 제조 금지,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아로마티카는 이에 행정소송을 냈다.

아로마티카는 제품에 있는 에센셜오일의 경우 허브에서 유래하는 천연물질을 물리적 방법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고시 기준은 방향제가 화학제품이라고 정의하는데 제품에 화학물질이 없기 때문에 방향제가 아닌 데다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해당 제품이 방향제라는 전제로 화학제품안전법을 적용해 처분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이다. 아로마티카는 천연 허브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었고, 화장품 안전기준을 통과해 인체에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이 화학제품이 포함된 방향제에 해당해 화학제품안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로마티카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의견제출서에서 ‘제품에 포함된 오일들은 모두 식물에서 증기증류법으로 추출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면서 제품의 오일들이 오로지 물리적인 방법으로 추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제품의 오일은 자연물에서 향 성분을 추출한 후 이를 혼합한 것으로서 ‘인위적으로 향을 첨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오일의 구성 성분 중 일부는 피부 자극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눈에 노출될 경우 눈 자극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다른 오일은 피부에 닿을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에 포함된 알레르기 반응 가능 물질(리날룰, 시트로넬올, 제라니올)은 공기 중에 장기간 노출돼 산화되면 알레르기 감작성(외부 자극에 의해 생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로 변하는 것)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방향제로 사용돼 공기 중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발생할 위험이 큰 부작용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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