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항에 UAE 직항 생긴다

김경수 2025. 11. 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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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방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로 바로 출발하는 항공편 신설이 허용된다.

외교부와 국토교통부는 UAE와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주 4회 추가로 신설했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그간 한국~UAE 노선의 운수권은 주 21회로 설정, 양국 항공사가 인천에서 출발하는 2개 노선(두바이, 아부다비)만 운항하고 있었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지방에서도 바로 중동으로 가는 노선이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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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방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로 바로 출발하는 항공편 신설이 허용된다. 외교부와 국토교통부는 UAE와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주 4회 추가로 신설했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그간 한국~UAE 노선의 운수권은 주 21회로 설정, 양국 항공사가 인천에서 출발하는 2개 노선(두바이, 아부다비)만 운항하고 있었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지방에서도 바로 중동으로 가는 노선이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AE는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와 건설, 에너지인프라 등 경제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 중이다. 우리 국민이 유럽, 아프리카 등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관광 목적으로도 다수 방문하는 국가다. 두바이에 대한항공 주 7회 및 에미레이트항공 주 10회, 아부다비에 에티하드항공 주 11회 운항한다.

정부는 아울러 카리브해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인 도미니카공화국과 항공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양국은 각자의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거쳐 협정을 체결하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열 번째 항공협정이 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직항편이 없었던 중남미 국가들과도 향후 항공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나라와 항공협정을 체결한 중남미 국가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가이아나 등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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