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지부, 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연령 ‘20→65세’ 상향 검토

방성은 기자 2025. 11. 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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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을 현재 '20세 이상'에서 최대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연령을 결핵 발생률이 높아지는 '40세 이상'과 '50세 이상', '65세 이상' 등 3가지 중 하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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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을 현재 ‘20세 이상’에서 최대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연령을 결핵 발생률이 높아지는 ‘40세 이상’과 ‘50세 이상’, ‘65세 이상’ 등 3가지 중 하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흉부 엑스레이 수검자는 8287만 명이었다. 이 중 폐결핵 진단자는 4539명, 진단율은 0.005%에 그쳤다. 반면 검사비는 5476억 원에 달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조기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계에서 찬반은 엇갈린다. 최용수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폐결핵 발병률이 감소했고 흉부 엑스레이 민감도에도 한계가 있어 고위험군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종격동 종양을 발견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한 달에 한 명 이상”이라며 “몇 명까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고 볼 건지, 얼마를 지불할 건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연령과 상관없이 고위험 직종 종사자는 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 고위험 직종으로 할 지는 명확하지 않다. 안창수 대한검진의학회 수석이사는 “어떤 흉부 질환을 중점으로 어떤 직종까지 고위험군으로 볼지 등 고려해야 할 게 많다”고 말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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