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에 ‘직무정지’ 등 중징계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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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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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첫 중징계 추진 사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자사에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약 5826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여왔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이다. 이 중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다.
금감원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연내 제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이 결정됐다.
금감원은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6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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