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공사만 ‘지급보증’ 면제… “하청대금 안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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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청이 하청에 대금을 줄 때 지급보증의무는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일 경우에만 면제돼 대금 보증 의무가 보다 강화된다.
공정위는 원청이 하청이 제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기관과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를 두기로 했다.
원청의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도 하도급법에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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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대폭 축소… 지급보증서 교부, 하도급법에 명시
하도급대금 3중 보호장치 마련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공정거래위원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dt/20251123122748238bpmn.jpg)
앞으로 원청이 하청에 대금을 줄 때 지급보증의무는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일 경우에만 면제돼 대금 보증 의무가 보다 강화된다. 지급보증서 교부도 하도급법에 명시돼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원청이 하청이 제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기관과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를 두기로 했다.
우선, 하청에게 불리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관련 면제 사유를 대폭 축소했다.
지급보증제도란 원청이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지급보증의무 면제는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 때만 가능하다. 이외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 보증이 의무화된다.
원청의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도 하도급법에 명시된다. 하청이 지급보증 가입 사실을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매년 50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에 나서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청은 원청에게 일감을 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는 원청이 하청에게 대금을 지급 못 할 경우 발주자가 대신 하청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985년 하도급법에 도입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청이 원청과 발주사 간 대금 지급 시기나 금액 등 계약 내용과 압류 현황 등 정보를 알기 어려워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하청이 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건설·제조·용역 등 공공 하도급 거래와 민간 건설 하도급 거래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전자시스템이 구축되면 거래 참여자가 받을 액수만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원청이 중간 단계에서 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향후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운영 기관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원청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도 완화된다.
의무화되는 지급보증의 경우 금액이 실제 지급해야하는 하도급 금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된다. 종전까지 지급보증 금액이 하도급 금액을 최대 2배까지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경기 둔화 상황에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가 구축·강화되면 자금의 물줄기가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막힘없이 흘러가 제때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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