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대표…검찰 송치

정광윤 기자 2025. 11. 23. 12:0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혐의를 받는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의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지난 14일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맹본부는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은 뒤 특수관계에 있는 A사(가맹본부 자회사인 육류 도소매업체)에 연 4.6%로 791억5천만원의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A사는 또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천만원을 추가 대여했고, 대부업체들은 점주들에게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3천600만원을 대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했습니다.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는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아내 등이었고 대부분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으로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관련해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도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금융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륜당은 "대부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했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며, 불법 추심 금지 등 법령을 준수해 왔다"면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 지원 장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관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