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초·중·고교, '학교폭력' 연간 3000건 이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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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초·중·고교가 연간 3000여 건 이상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다.
신체·언어가 대부분이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사이버와 성폭력도 빈발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를 기준해 유형은 △신체 793건 △언어 481건 △사이버 223건 △성폭력 185건 △금품 100건 △강요 47건 △따돌림 92건 등으로, 일상에서 인터넷과 SNS를 많이 접하는 시대를 반영하듯 사이버가 9.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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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35명 전학, 퇴학도 4명… 교육청 "신고체계 강화"

충남지역 초·중·고교가 연간 3000여 건 이상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다.
신체·언어가 대부분이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사이버와 성폭력도 빈발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청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공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폭력 접수건수는 △2023년 3024건 △2024년 3192건 △2025년(9월 30일 현재) 2311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를 기준해 유형은 △신체 793건 △언어 481건 △사이버 223건 △성폭력 185건 △금품 100건 △강요 47건 △따돌림 92건 등으로, 일상에서 인터넷과 SNS를 많이 접하는 시대를 반영하듯 사이버가 9.7%를 차지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이밖에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올해도 누군가 SNS에 올린 피해학생 사진을 편집해 성적인 문구와 같이 게시하는 등 '딥페이크' 피해는 8건이 일어났다.
가해학생 처분은 1호 서면사과(282명)·2호 보복금지(463명)·3호 교내봉사(273명)·4호 사회봉사(117명)·5호 특별교육(4명)이 85.7%지만, 6호 출석정지 106명과 7호 학급교체 45명에 더해 8호 전학(35명)과 9호 퇴학(4명)도 내려졌다. 또 2-4호와 6-8호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학무모 등)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부가된 특별교육'을 이수했다.
피해학생(중복 가능)은 1호 심리상담·조언 588명, 2호 일시보호 15명, 3호 치료·요양 198명, 4호 학급교체 11명 등을 조치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조인, 경찰관, 청소년전문가 등이 참여해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선도·징계, 피해-가해 학생 간 분쟁조정 등을 담당한다. 연도별로는 △2023년 14998건 △2024년 1901건 △2025년(9월 30일 현재) 758건, 학교급별은 △초교 169건 △중교 399건 △고교 189건 △특수교 1건을 심의했다.
도내는 한 해 동안 학교폭력이 잇따랐다.
천안에서는 고교생 5명이 중학생 1명을 집단폭행했으며, 청양에서도 고등학생 4명이 중학교부터 수년 동안 동급생을 상습폭행하면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청은 "청양사건 후 학교 초기대응(인지, 신고, 보고, 피·가해학생 분리, 피해학생 긴급보호·가해학생 긴급선도) 강화를 위한 자료를 전 학교에 배포했다"며 "담임교사 중심 학급단위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해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과 피해학생 어려움에 대한 공감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사안 발생학교는 학교전담경찰관과 협조해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제고교육과 학교방문컨설팅으로 공정·신속한 사안처리를 지원하고 있다"며 "충남학생지킴이앱을 통한 신고체계 강화와 적극적인 신고문화 조성, 학생주도적 예방문화를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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