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바가지 논란’ 끝 3억 소송전…일반점포들, 노점 상대 손배소 제기

박양수 2025. 11. 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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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터진 '바가지' 논란에 분개한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노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바가지 논란'으로 시장의 이미지를 훼손시킨 일부 노점의 문제로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막심한 만큼 이를 보상하라는 것이다.

23일 시장 내 일반 점포들의 연합체인 '광장시장총상인회'에 따르면 이들은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이하 노점상인회)에 연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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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들 문제로 손님 끊겨”
손님 발걸음 뜸해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모습. [연합뉴스]


연이어 터진 ‘바가지’ 논란에 분개한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노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바가지 논란’으로 시장의 이미지를 훼손시킨 일부 노점의 문제로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막심한 만큼 이를 보상하라는 것이다.

23일 시장 내 일반 점포들의 연합체인 ‘광장시장총상인회’에 따르면 이들은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이하 노점상인회)에 연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청구액 3억원은 일반 점포 상인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한 값이다. 광장시장총상인회는 소속된 일반점포 상인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등 2개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상인회를 두고 있다.

광장시장은 1956년 지어진 3층짜리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서문까지를 말한다. 이 구역에 있는 요식업과 의류, 침구류, 전통공예 등 200여개 일반 점포가 광장시장총상인회 소속이다.

노점상인회는 먹자골목에서부터 동문까지의 광장전통시장에 위치한 250여개 점포로 이뤄졌다.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들이다. 이들로 인해 손님의 발길이 끊기며 피해가 막심하다는 게 일반 점포들의 주장이다.

일반점포의 한 상가주인은 “주말이면 200석이 꽉 차 대기를 하곤 했는데, 바가지 논란 이후 자리도 남고 송년회 예약도 안 들어온다”면서 “매출이 평소의 60%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통공예품 판매상인은 “2년 전쯤에도 비슷한 논란이 터져 넉 달 이상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걱정”이라며 “한국인 손님이 줄면 소문나며 외국인 손님도 줄어든다. 관광 가이드도 굳이 여기로 안 데리고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광장시장총상인회 관계자는 “명칭이 비슷하니 우리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억울한 면이 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노점상인회 관계자는 “소송을 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소송이 실제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닌 만큼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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