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바가지 논란' 소송 조짐…점포-노점 갈등 확산

한은정 2025. 11. 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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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에서 반복된 '바가지' 논란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장시장 일반 점포 상인들이 노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3일) 일반 점포로 구성된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모임인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이하 노점상인회)에 올해 안에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점포 상인회는 소속 상인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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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광장시장에서 반복된 '바가지' 논란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장시장 일반 점포 상인들이 노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3일) 일반 점포로 구성된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모임인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이하 노점상인회)에 올해 안에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점포 상인회는 소속 상인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노점상인회는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구역도 / 사진=연합뉴스(종로구 제공)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등 2개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상인회를 두고 있습니다.

광장시장은 1956년 지어진 3층짜리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서문까지 구역을 의미합니다.

해당 구역의 요식업, 의류, 침구류, 전통공예 등 200여 개 일반 점포가 광장시장총상인회에 속해 있습니다.

노점상인회는 먹자골목에서부터 동문까지의 광장전통시장에 위치한 250여 개 점포로 구성됐습니다.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들로, 이들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끊겨 피해가 생겼다는 게 일반 점포들의 주장입니다.

광장시장총상인회 관계자는 "명칭이 비슷하니 우리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데 억울한 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점상인회 관계자는 "소송을 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 관계자는 "양쪽 상인회장을 만났지만, 실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은 아니어서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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