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상위 0.1% 유튜버 연봉 50억"⋯'슈퍼챗' 피한 '개인 계좌' 탈세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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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유튜버) 시장이 크게 팽창하면서 상위 0.1% 초고소득 창작자들의 수입이 3년 새 2.5배 이상 늘고, 1인당 평균 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후원금 수취 계좌 관할 세무서 신고 의무화, 신고된 계좌로만 후원금 수령 허용, 미신고 계좌 사용 시 가산세(0.5%) 부과 등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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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유튜버) 시장이 크게 팽창하면서 상위 0.1% 초고소득 창작자들의 수입이 3년 새 2.5배 이상 늘고, 1인당 평균 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0.1% 수입 3년 만에 2.5배 급증⋯'그들만의 리그'
11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위 0.1% 1인 미디어 창작자(24명)의 연평균 수입은 49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19억 2,000만 원과 비교해 156.8% 급증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총수입(1조 7,778억 원) 중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50.4%(8,963억 원)에 달해 소득 양극화가 뚜렷했습니다.

"수수료 떼느니 계좌로 쏴달라"⋯과세 사각지대 '개인 계좌'
문제는 급증하는 소득 뒤에 숨겨진 '과세 사각지대'입니다.
유튜브의 공식 후원 시스템인 '슈퍼챗'은 구글이 약 30%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소득원이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은 수수료 절감과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방송 중 개인 계좌번호(자막)나 후원 배너를 노출해 직접 입금을 유도합니다.
현행 시스템상 이러한 '계좌 후원'은 창작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이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차규근 의원 "후원금 계좌 의무 신고제 도입해야"
차 의원은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후원금 수취 계좌 관할 세무서 신고 의무화, 신고된 계좌로만 후원금 수령 허용, 미신고 계좌 사용 시 가산세(0.5%) 부과 등을 골자로 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국세청 통계상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업종 코드로 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차 의원은 "시장 규모에 걸맞지 않은 낡은 과세 체계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지하경제로 흘러드는 후원금을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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