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추가합격자 소송 패소… 대법 “채점 오류, 위법 수준 아냐”

손덕호 기자 2025. 11. 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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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무사 시험에서 채점 오류로 탈락했다가 뒤늦게 합격한 응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위법은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2021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가 추가 합격자 37명에게 37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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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조선DB

2021년 세무사 시험에서 채점 오류로 탈락했다가 뒤늦게 합격한 응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위법은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2021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가 추가 합격자 37명에게 37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은 기획재정부 위탁을 받아 세무사 시험을 시행한다. 1차는 객관식, 2차는 세법학 1·2부, 회계학 각 1·2부 등 총 4과목으로 구성된 주관식 필기시험이다.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과락(40점 미만)이 없으면 합격한다. 만약 응시자 수가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최소 인원보다 적으면,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자들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법인 등에서 6개월간 수습 실무 교육을 받은 뒤 세무사로 활동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응시자 4597명 중 706명이 합격했다. 그런데 당시 세무 공무원 출신이 151명 합격해 불공정 논란이 일었다. 특히 세무 공무원이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락률이 82.1%에 달한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세무 공무원 출신 합격자는 이전에 2019년 35명, 2020년 17명에 불과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세법학 1부 일부 문제는 답안이 동일해도 채점위원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매겨졌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세법학 2부 일부에서 채점 기준을 임의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인력공단은 문제 2개를 재채점해 75명을 추가 합격 처리했다.

추가 합격자 75명 중 37명은 “정상 합격했다면 1년 앞서 세무사로 일할 수 있었는데 늦어진 기간 동안 벌지 못한 소득(약 8300만원)과 정신적 손해(약 1700만원)를 배상하라”며 1억원씩 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공단이 최대한 신속하게 잘못을 시정하고 구제 조치를 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주의 의무 위반”이라며 재산 손해 35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총 3700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 2개 채점 오류가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판단이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인력공단이 비교적 신속히 재채점 등 구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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