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개인정보 올려…대법, 사전동의 했으면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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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렸더라도 해당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개인정보 누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행정사인 A씨는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업무를 위해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주민 280명 이상으로부터 실명과 동·호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동의를 받았는데, 이후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일부 주민들의 실명과 함께 동·호수 개인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개인정보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단체대화방에서 일부 주민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개인정보를 게시했는데, 이는 피해보상 업무와 무관한 행위이므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보상 업무 관련 동의서와 함께 제시한 안내문에 '대화방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던 점 등을 들어 "주민들은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의 실명과 동·호수가 사용되는 데 대해 사전동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게시한 경위에 개인적 동기가 일부 내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초 대화방에서 이미 일부 주민이 스스로 실명과 동·호수를 밝히기도 했던 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고발로 A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으나 오히려 피해자들은 'A씨로 인해 개인정보가 누설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법이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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