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근거없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삶 무너져”…‘안민석 패소’에 보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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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근거 없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가족의 삶이 무너졌다"며 울분을 토했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친인 최 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보인 반응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송승우·이종채 부장판사)는 안 전 의원이 최 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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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근거 없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가족의 삶이 무너졌다”며 울분을 토했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친인 최 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보인 반응이다.
정 씨는 21일 SNS에 “민주당 의원들의 거짓 선동으로 내 인생, 내 어머니의 인생, 내 자녀의 인생이 모두 박살 났다”며 “10년 넘게 반복된 왜곡을 바로잡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렸다”고 적었다.
정 씨는 “이번 결과가 후련하기는커녕 답답하다. 지금도 반복되는 좌파 진영의 거짓말들과 선동을 보며, 또 속는 사람들을 보며 지치고 힘들다”며 “하지만 앞으로의 10년도 싸울 수 있다”고 했다.
정 씨는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 책임있는 모든 좌파 진영 인물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씨는 “좌파는 추징금과 벌금으로 재심조차 불가능하게 현금부터 틀어 막았다”며 “당장 능력도 없는 제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10년을 자녀 셋과 어머니를 먹여 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심도 사치라는 걸 안다. 그러나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내가 시작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민석처럼 다른 사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게라도 도움을 주면 싸워나가겠다”며 후원계좌를 올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송승우·이종채 부장판사)는 안 전 의원이 최 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은 원고 80%, 피고 20% 부담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2016~2019년 사이 방송 등에서 언급한 ‘해외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 “항간의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직접 조사한 사실처럼 발언했다”며 ”그 과정에서 최 씨를 향한 비난이 과도하게 커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의혹이 실제로 원고와 관련돼 있다는 자료는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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