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다음 날 올린 SNS 한 줄…독일, 즉시 시민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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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로 귀화한 지 단 하루 만에, 한 이민자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중동에서 독일로 건너와 베를린에서 성장한 압달라는 어렵게 얻은 독일 국적을 손에 쥔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시민권 박탈 통보를 받았다.
당국은 귀화 신청 전 국적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신청자의 전과 유무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유대인 생명 보호에 대한 신념을 심사하고, 관련 서약서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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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동에서 독일로 귀화한 남성 압둘라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국적이 박탈됐다. (사진=Bild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newsis/20251123020150735djjn.jpg)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독일로 귀화한 지 단 하루 만에, 한 이민자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중동에서 독일로 건너와 베를린에서 성장한 압달라는 어렵게 얻은 독일 국적을 손에 쥔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시민권 박탈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그가 SNS에 올린 하마스 지지 게시물 때문이었다.
18일 빌트(Bild) 등 외신에 따르면 압달라라는 이름의 이민자가 독일로 귀화한 다음 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지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설명란에는 '팔레스타인의 영웅들(Heros of Palestine)'이라는 문구와 녹색 하트 이모티콘이 포함돼 있었다.
그의 게시물은 즉시 독일 보안당국의 눈에 띄었다.
베를린 이민청(LEA)은 보안 당국으로부터 해당 사건 보고를 받은 후 압달라에게 의견 제출을 위한 4주의 시간을 부여했다. 이후 그가 답변을 하지 않자 그의 변호사를 통해 귀화 취소를 통보했다.
당국은 귀화 신청 전 국적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신청자의 전과 유무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유대인 생명 보호에 대한 신념을 심사하고, 관련 서약서를 요구한다.
이를 근거로 당국은 그의 서약을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독일 국적법은 부정하게 귀화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러 단체를 위한 투쟁, 언어 증명서 위조, 뇌물 및 협박 등이 발견될 경우 귀화가 취소된다.
현재 하마스는 유럽연합(EU)에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돼 있다. 매체에 따르면 이 남성은 귀화 취소 전에도 친팔레스타인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해 안보당국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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