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험 부른 '노브레이크 자전거'…국회, 제동 건다

윤서진 인턴 기자 2025. 11. 2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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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전거 개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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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 일반·픽시 자전거 정지거리 실습교육.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전거 개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전기 자전거에만 적용되는 제동장치 탈착 제한 규정을 일반 자전거로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며 사고 위험이 커졌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전규정을 위반한 자전거 개조 행위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가 도로를 달리는 것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임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전거 불법개조를 차단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seo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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