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찾다 사망한 부산 고교생…병원 수용 14번 거절 당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19구급대와 부산소방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쯤 부산 한 고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쓰러졌다는 교사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구급대는 신고 접수 16분 만인 오전 6시 33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환자는 호흡이 있었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였다.
구급대는 환자를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상 5단계 중 2번째인 레벨2(긴급)로 분류하고, 지침에 따라 경련 환자 응급처치가 가능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위주로 유선전화를 돌렸다.
구급대는 오전 6시 44분 해운대백병원, 오전 6시 49분 동아대병원, 오전 6시 50분 양산부산대병원, 오전 7시 부산백병원과 부산대병원에 환자 수용을 요청했지만 병원들은 “소아 중환 수용 불가”, “소아 신경과 진료 불가”, “확인 후 회신”이라며 환자를 받지 않았다.
구급대는 대원들이 경련 환자를 처치하면서 병원을 알아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부산소방 구급관리상황센터에 병원 선정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구급대는 “대원 3명이다 붙어 있다. A병원 안되고, B병원 안되고, C병원은 소아과 진료가 안된다면서 안 받아 주고 있다. 진료 가능한 병원 좀 찾아봐 달라. 손이 모자란다”라며 요청했고, 구급상황관리센터는 “타시도 병원이라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창원한마음병원, 해운대백병원,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백병원, 동의병원, 고신대학병원, 창원삼성병원 등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지만 모두 거부했다. 그러다 오전 7시 25분께 환자 의식이 저하되다가 심정지가 발생하자 구급대는 환자 중증도 분류를 레벨1(소생)로 상향했다.
이후 119 신고접수대가 오전 7시 27분께 부산의료원에 연락했지만 “소아 심정지 불가”라며 환자 수용을 거절했다.
구급대는 오전 7시 30분쯤께 15번째로 접촉한 대동병원에서 환자 수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고, 환자는 신고 접수 1시간 18분 만인 오전 7시 35분에 병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당시 환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이번 사건에서 환자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대부분 병원에서 ‘소아 환자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용이 거절됐다. 환자가 성인이 아니어서 소아신경과 진료 대상이며, 병원에 전문의가 없어 응급 처치 후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소방 측은 “배후 진료(응급처치 후속 진료)와 관계 없이 응급실에 갔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을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레벨2(긴급)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 보다 신속히 이송돼 응급진료와 적정 치료를 받는 것이 예후에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응급환자가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은 더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 국회와 소방, 복지부, 의료계가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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