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다가…267명 태운 카페리 좌초시킨 항해사,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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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서 해경과 국과수가 2만6천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에 대한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오늘 구속 여부를 판단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 항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중과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는 등 부주의한 항해로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대형 카페리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오늘(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된 일등항해사 A(40대)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40대) 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선사 명칭이 적힌 외투와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법정으로 이동하던 A씨는 취재진 질문에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임산부께 특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동항법장치 사용 여부를 묻자 "직선 항로에서만 사용하고 변침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전환한다"며 "네이버를 잠깐 봤다"고 답했습니다. 뒤따르던 B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협수로 구간에서 변침을 하지 않은 채 항해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 1천600m 전에서 방향을 바꿨어야 했지만 실행하지 않았고, 자동항법장치도 수동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고 13초 전에야 섬을 발견하고 조타수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전방 감시는 A씨의 업무였으며 당시 자이로컴퍼스를 보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한 선장 C(60대) 씨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제사 측의 감시 의무 이행 여부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67명(승객 246명·승무원 21명)을 태운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다 족도에 선체 절반이 걸치며 좌초했습니다. 부상자 30명 가운데 1명은 임산부였으나 검진 결과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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