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흉기 든 강도 맨손 제압…정당방위 인정됐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든 채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마주친 A씨는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고,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 몸싸움이 벌어졌다.
몸싸움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방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한 정황은 없었다”며 정당방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나나의 소속사 역시 “강도는 흉기를 들고 침입한 상황이었고, 두 사람 모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순간이었다”며 “어머니는 공격을 받아 의식을 잃을 정도였고, 나나 역시 부상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다.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를 문제 삼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24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민주 기자 leem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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