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가 2만 5000원”···불법 노래방서 도우미 알선한 종업원 결말은 [사건+]

신서희 기자 2025. 11.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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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무등록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종업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곽윤경 판사는 4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업주 B 씨와 함께 2022년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업소에서 구청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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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송파구의 무등록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종업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곽윤경 판사는 4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수감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업주 B 씨와 함께 2022년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업소에서 구청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했다. 두 사람은 노래방 기기와 손님용 공간을 갖춘 채 요금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했다.

A 씨는 이곳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불리는 접대부를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했다. 또 손님에게 2만 5000원 상당의 맥주를 판매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종업원으로 일했다고 해도 여러 준수사항을 위반해 업을 영위했고,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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