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목 조르던 강도에 상해 입힌 나나…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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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4·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판결났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경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자택 베란다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충돌 과정에서 나나와 어머니는 각각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A씨 역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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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당방위 인정 "심각한 상해 가하지 않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4·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판결났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경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자택 베란다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와 마주치자 흉기를 들이대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명 소리를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 어머니를 돕기 위해 나서면서 거센 몸싸움이 벌어졌고, 비교적 왜소한 체격의 A씨는 모녀의 몸싸움 끝에 팔을 붙잡혀 움직이지 못하게 된 후 경찰에 신고당했다.
충돌 과정에서 나나와 어머니는 각각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A씨 역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나나 모녀의 행동이 형법 제21조 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A씨는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인해 구속 기간이 연장됐으며, 경찰은 오는 24일 A 씨를 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다.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나나 모녀와의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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