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개선율 20%에도 못 미친 한국…정부 소득재분배 효과 OECD 최하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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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정책 등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정부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생긴 불평등을 각종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해 완화하는 데 한국의 경우 그 개선율이 20%를 밑돌아 OECD 평균(32.0%)에 크게 못 미쳤다.
OECD는 정부 개입 없이 형성된 시장소득 기준으로 산출한 세전 지니계수와 각국 정부가 실시한 조세 및 복지제도를 적용한 세후 지니계수(가처분 소득 기준)를 비교해 수치가 낮아진 정도(개선율)로 각국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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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로 소득 분배가 완전 평등한 경우 0, 완전 불평등한 경우 1로 표현된다. 즉,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는 정부 개입 없이 형성된 시장소득 기준으로 산출한 세전 지니계수와 각국 정부가 실시한 조세 및 복지제도를 적용한 세후 지니계수(가처분 소득 기준)를 비교해 수치가 낮아진 정도(개선율)로 각국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평가한다.
한국의 개선율은 주요국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 OECD 국가 내에서 지니계수 개선율을 평가하면 한국은 2013년 평가 대상 국가 30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는데, 이런 추세는 최근까지 이어져 2022년에도 전체 33개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주요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30%를 넘거나 30%에 육박했다. 일본은 개선율이 34.1%(2021년)를 나타냈고, 캐나다(29.7%), 영국(28.8%), 독일(37.9%, 2021년), 프랑스(43.3%), 네덜란드(33.8%)도 우리와 격차가 컸다. 심지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도 개선율이 22.6%로 우리보다 높았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 역시 조세 귀착 효과가 고소득층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개인의 세부담(순액법 기준)은 2026~2030년 4351억원 감소하는데, 서민과 중산층은 323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자는 4674억원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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