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에 입건된 다음날 ‘특검 수사관’ 면접 본 공수처 차장검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검사가 특검에 입건된 다음날 이 특검 소속 수사관의 공수처 채용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사관은 이후 공수처에 채용됐다. 이 차장검사가 자기 수사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원자를 직접 면접해 선발한 것이다. 공수처 측은 “다른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만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차장검사는 지난달 16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된 공수처 수사관 채용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이날은 이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다음날이었다. 이 차장검사와 오 처장 등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위증 의혹을 받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수사를 뭉갰다는 혐의(직무유기)로 특검에 입건됐다.
문제는 이날 면접에 채 상병 특검팀에 소속된 수사관이 지원을 했다는 점이다. 포렌식 전문 수사관인 이 수사관은 결국 면접을 통과해 지난달 24일 공수처에 채용됐다. 이 수사관이 오 처장이나 이 차장 등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피의자인 이 차장이 직접 면접관으로 나서 그를 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 수사관은 면접 전 특검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할 때 직접 현장에 나가는 등 관련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과 10월15일 각각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사 면접에는 처장이, 수사관 면접에는 차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해왔다고 한다. 다만 이 차장이 이례적으로 특검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회피 신청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이 차장검사 등이 특검에 입건되기 전에 이미 면접 일정이 정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입건 단계에서 이해 충돌을 이유로 본연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만 당하면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작심하고 고발해버리면 당하는 입장에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같은 논리라면 채 상병 특검에 파견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도 모두 복귀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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