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군 재판’ 군사법원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건강상의 이유”

강연주 기자 2025. 11. 2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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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전될 전망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최근 주 4회에 달하는 재판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군사법원은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각각 이달 18일, 25일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12·3 불법계엄 국면에서 4명의 사령관에게 내린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사실상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군사법원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구속돼 있어 건강상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보인다며 김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내달 9일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도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속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를 비롯한 강제수단을 동원할 여지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이 불출석할 당시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중장급 인사를 발표하며 이들 3명을 정원 외로 보고 승진 발표를 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들이 징계 절차를 거쳐 전역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일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3명이 전역처리가 될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하는 재판도 민간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0일에 전역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총장의 내란 재판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첩됐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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