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일본 “K조선 게섰거라”…J조선 독점금지법 예외 1조엔 투자

이승훈 특파원(thoth@mk.co.kr) 2025. 1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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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적은 국내에 있지 않다. 한국과 중국이다.'

일본 기업의 저승사자로 통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통합·합병을 다루는 독점금지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중국 등 해외 경쟁자가 더 앞서 나갈 경우에는 국내 기업 간 합병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과점 상태가 되더라도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지 않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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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기업 M&A 규제 완화
10년간 조선업 1조엔 투자
희토류·車부품도 합병 허용
일본 최대 조선소인 이마바리조선의 에히메현 조업소 전경 [사진 = 이마바리조선]
‘우리의 적은 국내에 있지 않다. 한국과 중국이다.’

일본 기업의 저승사자로 통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통합·합병을 다루는 독점금지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조선업의 경우 국내 시장의 과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외 경쟁 국가와의 점유율 경쟁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날 경제산업성이 개최한 전문가회의에서 공정위가 경제안전보장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게 조선업이다. 한국, 중국 등 해외 경쟁자가 더 앞서 나갈 경우에는 국내 기업 간 합병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과점 상태가 되더라도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지 않기도 한 것이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 간 통합·합병이 필요한데, 경쟁 규제 저촉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는다는 산업계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18일 일본 최대 조선업체인 이마바리조선이 2위 업체인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 자회사하려는 계획을 승인했다. 두 회사의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50%가 넘지만 한국·중국 조선업을 의식한 공정위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닛케이는 “한중과 비교해 일본 조선업체는 규모가 작고 경제안보에 중요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경쟁력이 약하다”며 “이번 통합을 통해 중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마바리조선이 건조한 컨테이너 운반선 [사진 = 이마바리조선]
일본 정부는 한중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조선업 부활을 위해 2035년 선박 건조량을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의 선박 건조량은 1990년대 초 약 50%의 세계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현재 중국과 한국에 밀려 세계 3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2035년까지 정부와 조선업계가 약 3500억엔(3조3000억원)씩 출연하는 등 민관이 총 1조엔(약 9조4000억원) 규모를 투자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조선업 재생 프로젝트’를 마련해 종합경제대책에 반영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미국과 일본 정부가 맺은 조선업 협력 각서에는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도 명기됐다.

조선업 외에도 ‘자원 무기화’가 되고 있는 희토류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조달처 등 중요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조달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의 엔진 부품 등 일본이 기술적 우위를 가지면서도 시장이 축소해 사업 통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끼리 ‘사업 계속 의향’ 등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과거에는 경쟁 업체끼리 정보를 교환하면 공정위가 이를 불법 카르텔로 인정하거나 인수·합병(M&A)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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