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거 내용 몰랐다던 교육청…회의록 보니 ‘확인 다 해’
[KBS 제주] [앵커]
제주에서 중학교 교사가 숨진 지 반년이 돼가지만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진상조사의 핵심 증거지만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논란을 빚은 고인의 통화 녹취록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교육청의 대응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
국정감사에 부실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허위 사건 경위서는 제출했지만 유족의 동의를 받은 고인의 생전 통화 녹취록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청은 녹취록을 7월에 확보한 것 맞지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한 건 국감 즈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재훈/도교육청 감사관/진상조사반장/지난달 : "7월 4일 (녹취록을) 받은 이후에. 국감을 전후해서. 정확하게는 국감 전후로 확인한 겁니다."]
이런 교육청의 설명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지난 7월 열린 진상조사반 회의록.
통화 녹취록이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교육청 실무자는 진상조사위원들에게 '녹취록을 확인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교사의 병가 문의에 교감이 민원 해결 후 쓰라고 말한 녹취록의 핵심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현승호/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내용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녹취록) 내용을 몰라서 허위 경위서를 국회로 보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족들은 더 큰 배신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국정감사보다 수개월 앞선 지난 7월 회의에서 녹취록 내용이 설명이 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녹취 음성까지 확인한 시점은 이보다 더 시간이 지난 이후였기 때문에 기자회견 당시 '국감 전후에 알았다'고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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