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권 아닌 조폭 언어”…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독죄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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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욕설·막말로 재판장을 비방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두 변호사들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고성을 지르고, 퇴정 명령에 불응하는 등 소동을 일으키고 재판을 모욕했다며 이들을 법정모욕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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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문 무산 위한 의도적 전략”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욕설·막말로 재판장을 비방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김경호 변호사는 21일 언론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정은 광대들의 놀이터가 아니”라며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사태를 단죄하는 역사적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인 이하상과 권우현은 법복을 입은 법률가가 아닌, 난동을 부리는 선동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두 변호사들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고성을 지르고, 퇴정 명령에 불응하는 등 소동을 일으키고 재판을 모욕했다며 이들을 법정모욕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테러이자, 법치주의라는 댐을 무너뜨리려는 계산된 야만”이라고 비판했다.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행위나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동행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장의 퇴정 명령도 듣지 않아 ‘15일 감치’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감치 재판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서울구치소 수감이 불발됐다. 이 변호사 등은 그 뒤 유튜브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등 자신의 감치를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다.
김 변호사는 두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부린 난동은 “증인 신문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된 전략”이라며 “유튜브에 출연해 재판장을 향해 한 살해 협박성 발언은 변호인의 변론권이 아닌 조폭의 언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변호사 등은 “‘포퓰리즘적 법률 쇼’가 낳은 괴물’이다. 법정은 진실을 다루는 장소이지, 유튜브 조회수를 위한 세트장이 아니”라며 “사법부의 권위를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는 땔감으로 쓰는 이러한 행태는, 법적 논리 대신 떼법과 위협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는 급행열차”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시민들을 대리해 윤석열 부부를 상대로 12·3 내란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비상계엄 이후 국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온 변호사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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