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13초 전 무인도 발견…1등항해사 등 2명 구속영장

2025. 11. 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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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60여 명이 탄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양경찰이 1등 항해사 등 항해 책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등 항해사는 사고 13초 전에야 무인도를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해경이 1등 항해사 40대 박 모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 40대 A 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선박 운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좌초된 무인도에서 1,600m 전 정해진 항로를 따라 변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황균 목포해경 수사과장 / 지난 20일> "핸드폰 네이버 뉴스를 검색하다가 미처 못 봤다. 미처 못 봤다는 거는 자동조타를 놨다는 거죠."

항해 데이터기록장치 분석 결과 박 씨는 사고 13초 전에야 앞에 있던 무인도를 인지했습니다.

박 씨가 조타수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하는 음성도 확인됐습니다.

키를 잡고 있던 조타수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방 확인은 1등 항해사의 업무이며, 지시받았을 때는 섬이 눈앞에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해경은 위험 구간에서 조타실을 비운 혐의로 선장 60대 김 모 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선장실에 있다가 사고가 나자 조타실로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선원 7명을 상대로 당직 근무 수칙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관제하는 해상교통관제, 즉 목포광역VTS에 대한 수사도 시작했습니다.

사고 여객선이 항로를 3분가량 벗어났지만, VTS가 이상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제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는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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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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