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윤한홍 의원 1심 벌금 750만 원…직 유지

진정은 2025. 11. 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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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는 벌금 6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는 150만 원이 선고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에선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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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는 벌금 6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는 150만 원이 선고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에선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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