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땅 ‘용도 변경’ 안건 의결한 시의장…이해충돌 논란
[KBS 창원] [앵커]
거제시의회 의장이 본인 소유 땅의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계획 안건을 직접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입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지만, 신고나 제척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거제시는 이 땅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제시의장인 국민의힘 신금자 의원이 소유한 땅입니다.
총면적 만3천여㎡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만큼 전망이 뛰어납니다.
이 땅은 신 의장이 지인과 함께 공동 소유했는데, 현재 보전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대규모 개발은 제한됩니다.
그런데 2년 전, 거제시가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에 맞춰 도시계획을 다시 짜는 과정에서, 이 땅을 '용도 변경'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카페나 펜션 등 개발 사업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이 땅은 앞선 심의 과정에서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곳.
게다가 애초 묶여있던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도 아니었습니다.
[거제시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이 있던 지역들이죠. 입지적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공적 규제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 가지고…."]
더 큰 문제는, 신 의장이 본인 소유 땅이 용도 변경 대상에 포함된 안건을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는 점입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지만, 신고나 제척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금자/거제시의회 의장/국민의힘 :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신 의장은 KBS취재진에게 "의회 심의 당시 땅이 포함된 줄 몰랐다"며 "추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은진/거제시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장님은 그냥 의원이 아니라 시의원 대표하는 의장님이신데, 이런 논란이 있을 때는 빠르게 시민들께 사과하고, 입장 표명이 빨리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논란이 일자, 거제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 의장 땅을 포함한 7곳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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