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끝났는데 "합의하라"…'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덕수 피의자 소환
[앵커]
탄핵 심판 당시, 한덕수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오늘 내란특검이 바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한 전 총리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도 이 사안으로 피의자가 됐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릅니다.
[우원식/국회의장 (2024년 12월 14일)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헌법재판관 세 명 자리가 비어 있어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 권한대행은 끝내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마쳐도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한 전 총리는 표결 30분을 앞두고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재판관들에 대해 또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2024년 12월 26일)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이후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를 이어받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100일 넘게 지연됐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 전 총리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의 헌법 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헌재에서 판단이 있었고, 그 부분도 고려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민정수석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인지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과정에 한 전 총리와 대통령실간에 연관성을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김 전 수석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영상편집 김동준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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