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재건축 내년 물량 축소 피했다···성남시 양지마을 국토부 방침따라 구역지정 진행

김순기 2025. 11. 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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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1기신도시 분당 전경. /경인일보DB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양지마을
사업구역 30만㎡ 미만 축소
성남시 특별법 저촉 여부 질의
국토부 ‘시장 판단’ 방침 내려
성남시, ‘경미한 변경 적용’ 진행

분당재건축 선도지구인 양지마을 측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문제와 관련, 구역 면적을 평가 대상이 아닌 30만㎡ 미만으로 축소해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시장이 판단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성남시는 ‘경비한 변경’(구역 예정면적의 20% 범위 내)은 시장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내 양지마을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하기로 해 선도지구와 맞물려 내년 분당재건축 물량이 축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가게 될 전망이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양지마을이 지난 17일 제출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답신을 보내왔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달 초 양지마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시에 통보해왔다. 양지마을 예정 구역면적이 33만㎡ 규모로 도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통상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만큼 양지마을의 경우 올해 내 구역지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내년 물량과 맞물려 초비상(11월 12일보도=양지마을 환경평가로 올해 구역지정 어려워져 ‘분당재건축 내년 물량 초비상’)이 걸렸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분당재건축과 관련, 내년에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물량의 상한선을 최대 1만2천세대가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도지구 중 올해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 이월을 허용하지 않고 그만큼 내년 총물량에 포함하겠다고 한 상태다.

이에 양지마을 측은 구역 내 초림초·분당고 및 일부 도로를 사업 구역에서 제외하고 총 면적 규모를 29만㎡로 줄여 성남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 구역 면적 축소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국토부에 문의했다.

특별법 취지가 대규모 확대개발·결합개발인데 면적 축소가 문제 없는지, 특별법에 경미한 사안의 변경은 시장 권한으로 돼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문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이날 ‘최종적으로 시장이 판단하라’는 방침을 주면서 성남시가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구역 지정 등 향후 전망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선도지구들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성남시의 주민열람(15일) 공고,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경관심의, 경기도협의,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뤄진다.

양지마을 외 시범단지현대우성·샛별마을·목련마을 등 3곳 선도지구는 전날 주민공고가 됐고 이날 성남시의회 의견청취도 마쳐 12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된 상태다.

양지마을의 경우 이날 국토부 방침이 내려지면서 3곳에 비해 시간이 촉박하지만 서두르면 올해 내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게 성남시의 입장이다. 3곳과는 별개로 양지마을 일정을 새로 만들어 ‘성남시의회 원포인트 의견청취’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양지마을은 성남시에 제출한 정비계획안을 통해 용적률 360% 이하를 적용해 최고 37층, 32개동 6천839(현 4천871)세대로 재건축하겠다고 했다.

다만, 양지마을의 경우 구역지정과는 별개로 실제 재건축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금호1단지 측이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1단지 측은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이 지난 31일 성남시에 제출한 특별정비계획 초안이 위법하다며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성남시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 절차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구역지정이 되더라도 소송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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