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꾼에 면죄부 유감"‥"폭거 맞선 항거 인정"

이기주 2025. 11. 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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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령을 선고한 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불법점거에 면죄부를 준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항거를 법원이 인정해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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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유죄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령을 선고한 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불법점거에 면죄부를 준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항거를 법원이 인정해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원직 유지형이 내려진 데 대한 비판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6년 가까이 재판을 묵히다가 선거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가 의심된다"며 법원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정의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특히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마냥 떵떵거리고 있다"며 "끝까지 죄를 추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형이 나온 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무죄가 아니어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전에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 사건 구형은 물론 기소 자체도 무리였다", "법원이 국회를 지키려는 항거를 인정해 줬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운용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또 "당시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파괴됐다", "거대 여당의 폭주가 낳은 정치적 파열의 산물이다"라며 6년 전 국회 폭력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관계자 27명 중 2천4백만 원으로 가장 센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이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에선 "나 의원이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난했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항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조롱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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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77959_367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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