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준다’는 말에 경비로 위장 침입해…“불 났다” 거짓말 ‘벨튀’한 철없는 20대 ‘징역형’

김무연 기자 2025. 11. 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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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불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며 타인이 사는 집의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 바 '벨튀' 영상을 촬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오병희)이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모(21)씨에 대해 진행한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에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개월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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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4개월 선고
영상 찍은 공범은 집행유예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삽화.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불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며 타인이 사는 집의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 바 ‘벨튀’ 영상을 촬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오병희)이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모(21)씨에 대해 진행한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에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개월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씨는 SNS 대화방에서 한 이용자로부터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을 막아 나올 수 없게 하는 ‘문막’ 또는 ‘벨튀’ 영상을 찍어 방송하면 후원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보안 조끼를 입고 삼단봉과 무전기를 착용한 채, 경비원처럼 위장해 아파트 단지에 침입해 초인종을 세 차례 누른 뒤 “불이 난 것 같다”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흔들고 복도에 있던 소화전의 화재경보기를 작동시켰다. 함께한 지인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1심 법원은 강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지인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인은 1심 형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 씨 측은 항소심에서 “이번에 저지른 사건으로 인해 버선발로 놀라 대피했을 피해자를 매일 생각하며 반성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 뒤로 다시는 이같이 철없고 모자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며 “지금껏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항상 기억하며 매 순간 긴장하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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