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준다’는 말에 경비로 위장 침입해…“불 났다” 거짓말 ‘벨튀’한 철없는 2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불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며 타인이 사는 집의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 바 '벨튀' 영상을 촬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오병희)이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모(21)씨에 대해 진행한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에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개월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상 찍은 공범은 집행유예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불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며 타인이 사는 집의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 바 ‘벨튀’ 영상을 촬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오병희)이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모(21)씨에 대해 진행한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에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개월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씨는 SNS 대화방에서 한 이용자로부터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을 막아 나올 수 없게 하는 ‘문막’ 또는 ‘벨튀’ 영상을 찍어 방송하면 후원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보안 조끼를 입고 삼단봉과 무전기를 착용한 채, 경비원처럼 위장해 아파트 단지에 침입해 초인종을 세 차례 누른 뒤 “불이 난 것 같다”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흔들고 복도에 있던 소화전의 화재경보기를 작동시켰다. 함께한 지인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1심 법원은 강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지인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인은 1심 형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 씨 측은 항소심에서 “이번에 저지른 사건으로 인해 버선발로 놀라 대피했을 피해자를 매일 생각하며 반성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 뒤로 다시는 이같이 철없고 모자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며 “지금껏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항상 기억하며 매 순간 긴장하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달 갔더니 바지 벗고…” 성폭행 주장 20대女 ‘역풍’ 맞은 사연
- 조갑제 “한동훈, 조자룡 같아…국힘 당권파, 李가 아니라 韓을 원수로 봐”
- 수감자와 ‘부적절 관계’ 맺은 20대 여성 교도관
- 친구 익사하자 시신 집으로 옮겨 3일간 ‘잠자는 척’ 위장…가족 ‘경악’
- “모델대회 우승자라고? 이상한데” 후원사 입김 논란[아하!중국]
- [속보]2005년 신정동 연쇄살인 범인 20년 만에 확인돼, 정체는…
- 예비군 훈련장서 토사 무너져 1명 사망…
- [속보]또 칼부림…부천 식당서 2명 흉기로 찌른 50대 체포 ‘주차 다툼’
- 국힘 대변인 “한동훈 태도 바꾸면 안고 갈 수 있다…지방선거 참여할수도”
- “딸의 꿈도 아빠의 꿈도 유튜버” 연 50억 버는 유튜버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