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페이스북 글·유튜브 발언 선거법 위반 판단

박서연 기자 2025. 11. 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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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통지서 확인 결과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 국회 과방위 발언은 '혐의없음'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0월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일 당시 페이스북에 쓴 글과 보수 유튜브채널에 출연해서 한 발언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한 발언은 혐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달 2일 구속됐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중에선 보수 유튜브 방송 출연 발언 및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서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10일 유튜브채널 '펜앤마이크TV'에 출연해 “저도 국민의힘에서 추천자로 추천돼 있었는데 이걸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은 건 민주당이다”, “문재인 체제에서 임명된 방문진 이사에 더 친화적인 방문진 체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 발언을 했다.

▲지난해 8월2일 직무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해 9월20일 고성국TV에 출연했다. 사진=고성국TV 유튜브 갈무리

지난해 9월20일 유튜브채널 '고성국TV'에서는 자신을 보수 여전사라고 칭하자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근데 지금 제가 어느 강연에 나가서 노영 방송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노영민국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노영민국이라는게 대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다. 이런 건데 근데 그게 현실화됐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이 발언들을 국가공무원법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지난해 9월25일 유튜브채널 '배승희 변호사'에 출연해 “민주당 야당 의원들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회를 장악하고,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 언론과 유튜버를 동원해 공격한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지난해 9월24일 '배승희의 따따부따' 유튜브방송에 출연해

또 이진숙 전 위원은 지난 3월 방통위원장 신분일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통위 상임위원이 2명인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불법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도 민주당이다”, “해당 사태의 원인은 오직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 몫 3인을 추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이 됩니다” 등의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당시 위원장이 쓴 페이스북 게시물과 관련해 “민주당을 겨냥해 보궐선거 기간 비방 글을 올렸다”라고 묻자, 이진숙 당시 위원장이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도 페이스북에 쓴 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고, 국회 과방위에서 김현 민주당 간사에게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한 부분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일 이진숙 전 위원장은 서울남부지검에 영등포경찰서장과 본인 사건 담당 수사2과장,과 '성명불상의 공범'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지난 4일 공개한 고발장에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접 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 표기했다라고 썼다.

앞서 지난달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체포했다. 이날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이진숙 전 위원장은 기자들 앞에 서서 “전쟁이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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