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못잡죠?”…경찰 조롱하며 폭발물 설치 협박한 10대, ‘금융치료’ 당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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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해당 학생이 타 공공시설을 상대로 협박글을 게재했을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 범위도 확대 중이다.
또한 경찰은 인천국제공항 등 다른 공공시설을 상대로 게재됐던 협박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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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죄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수사도 확대 중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해당 학생이 타 공공시설을 상대로 협박글을 게재했을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 범위도 확대 중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10대 고교생 A군을 상대로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A군은 지난 달 13~21일 간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본인이 재학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7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군은 "절대 못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XXX 치느라 수고 많았다", "전담대응팀이니 XX을 하시더군요" 등 경찰을 조롱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분을 사기도 했다.
A군의 범행이 몰고 온 여파는 컸다. 대인고 측은 수차례에 걸쳐 학생 500여 명을 하교 조치했고, 경찰 뿐 아니라 소방당국까지 출동해 교내 수색 및 안전 조치를 해야 했다.
소송을 통해 경찰이 A군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이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손해배상 청구액이 소액은 아닐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찰은 2023년 이른바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에게 4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A군에게 범행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수사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경찰이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상대로 게시된 온라인 협박글도 A군이 작성자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어서다. 또한 경찰은 인천국제공항 등 다른 공공시설을 상대로 게재됐던 협박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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