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좌초된 여객선 항해사·조타수에 구속영장…선장도 수사

박선우 객원기자 2025. 11. 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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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경)이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일등항해사 및 조타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남 목포해경은 21일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사고 당시 여객선 내 선장실에서 C씨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조타실에서 A·B씨가 무엇을 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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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조타수는 중과실치상 혐의…선장은 선원법 위반 의혹
항해사, 초기엔 “조타가 안됐다” 진술…“휴대전화로 뉴스 봤다” 번복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11월19일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무인도(족도)에 267명이 탄 여객선이 좌초돼 있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해양경찰청(해경)이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일등항해사 및 조타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남 목포해경은 21일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수동으로 항해해야 하는 일명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한 채 배를 몰다 섬에 충돌시킨 혐의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에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운 채 목포로 출발했으나 같은 날 오후 8시17분쯤 장산도 인근 무인도(족도)서 좌초됐다. 승객들은 사고 발생 약 4시간만에 전원 구조됐으나 임산부를 포함한 3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방향 전환)을 해야 했지만 제때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경 조사 초기엔 "충돌을 피하려 조타기를 돌렸으나 말을 듣지 않아 변침이 늦어진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으나 추후 "휴대전화로 포털 사이트 뉴스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번복했다.

키를 직접 조작하거나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변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B씨는 "조타실 안에서 자이로컴퍼스(전자 나침반)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해경은 여객선의 총책임자이자 "사고 당시 선장실에 있었다"고 진술한 60대 선장 C씨의 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선원법 제9조에 따르면, 선장은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등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한다.

해경은 사고 당시 여객선 내 선장실에서 C씨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조타실에서 A·B씨가 무엇을 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조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A씨의 번복 전 진술에 따라 선체 결함 유무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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