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식 권리당원 시대...제주 지방선거 경선판 ‘요동’
비례대표 첫 당원 100% 투표 적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5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551757-p7t5OYl/20251121153935870uwfm.jpg)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당대표 주도로 공천 룰 변경에 나서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정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원들의 뜻이 당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며 공천 룰 변경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지방선거 예비경선 권리당원 100% 투표'와 '광역·기초 비례대표 당원 100% 투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예비경선(안)은 88.50%, 비례대표(안)는 89.57%의 압도적 찬성 의견이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에는 당원 164만5061명 중 16.81%인 27만6589명이 참여했다.
변경된 룰은 내년 지방선거에 곧바로 도입된다. 정 대표는 앞선 10월 제주에서 열린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컷오프를 최소화하고 열린 경선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의 컷오프 폐지로 후보자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후보가 4명 이상이면 사상 첫 예비경선이 치러진다. 첫 경선은 당원 100% 투표로 결정된다.
1차를 통과한 후보들은 본경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 2차 경선은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가 적용된다. 도지사 후보가 3명이면 곧바로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선출직 도의원 선거는 기존대로 당원 투표 100%가 적용된다. 대신 컷오프를 축소하면서 경선을 치르는 선거구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와 서귀포시 표선면 선거구의 경우 당내 출마 예정자만 최소 4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출마 예정자마다 경선의 유불리를 두고 갖은 해석이 나오고 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32개 선거구 중 8곳에서 경선이 펼쳐졌다. 이중 정민구(삼도1·2동), 박호형(일도2동) 의원을 제외한 6개 선거구에서 현역의원 7명이 무더기 탈락했다.
비례대표 선출 기준도 바뀐다. 그동안은 제주도당 지역위원회와 상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순번을 정해왔다. 제주는 지역위원장을 맡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내년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100%가 반영된다. 이에 도당 지도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현재 출마를 저울질하는 비례대표 후보만 20명에 육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지역 당원은 약 10만명이다. 이중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은 약 3만명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에만 7만명의 입당원서가 접수됐다.
정가에서는 중복가입 등을 제외한 실제 당원접수를 2만명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권리당원은 5만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은 이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당규 제5조(선거권)에 따라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연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6년 3월1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중앙당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28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변경이 사실상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