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살에 사용했다 화상”…다리·발 마사지기 ‘경고등’
안전사고 주의 표시 미흡…개선책 필요

최근 3년 사이 다리·발 마사지기 사용으로 인한 화상 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사고 건수는 2023년 26건에서 지난해 8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1∼10월 61건이 보고됐다. 이 중 76.6%가 화상이나 피부 손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하고 수입 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류 전원 30V 또는 직류 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기준 인증 제외 10개 제품에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안전성은 확보됐더라도 잘못 사용하면 다양한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데도 10개 제품 모두 본체와 판매 페이지 등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다리·발 외에도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가 온열·지압 기능을 사용함에도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에게 마사지기를 사용할 때 주의를 당부했다. 맨살에 직접 사용하지 말고,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고 30분 이상 연속 사용을 피해야 한다. 사용 중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감각이 둔한 환자나 어린이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강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