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 유승준, 한국 활동 시작했다…저스디스 손 잡고 '기습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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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한국 활동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영상에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저스디스가 유승준을 만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큰 화제가 됐다.
유승준은 저스디스의 신보에 수록된 20번 트랙 '홈 홈(HOME HOME)'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이면서 병무청과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국내 활동은 완전히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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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활동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 20일 래퍼 저스디스는 자신의 채널에 신보 '릿(LIT)'의 앨범 녹음 및 제작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저스디스가 유승준을 만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큰 화제가 됐다. 유승준은 저스디스의 신보에 수록된 20번 트랙 '홈 홈(HOME HOME)'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앨범 내에 정식으로 이름이 표기되지는 않았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 다양한 히트곡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이면서 병무청과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국내 활동은 완전히 중단됐다.



이후 유승준은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자격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당시 유승준이 "병역 기피 행위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유승준은 이어진 총 세 번의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가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거듭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18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세 번째 소송 승소 결과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래 기자 knr@tvreport.co.kr / 사진= 유승준, 채널 '저스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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