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제대로 했다’가 여론”... 尹, 계엄 날 CCTV 증거 제출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은 21일 법정에서 “국민 대부분이 계엄 국무회의 CCTV를 보고 ‘국무회의 제대로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 CCTV를 재판 증거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은 국무위원 9명의 계엄선포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이 국무회의가 계엄 요건을 갖추기 위해 겉모습만 포장한 국무회의라는 게 특검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은 모양만 국무회의지 실제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계엄 선포를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위원들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총리, 경제부총리, 외교·국방·통일·행정안전·법무 장관 등 8명의 기본 멤버를 대통령이 정하고 이후 국정원장과 다른 장관들을 추가로 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실질적 심리를 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갖췄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CCTV가 선결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 측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국무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회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어서 (CCTV를) 증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리한 증거라고 판단되면 피고인이 증거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법원에 제출된 각종 서면 증거를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다.
서증조사 과정에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던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나눈 메시지가 나왔다. 지난 1월 7일 윤 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은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장했다.
법정에선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가족데스크 방문해 “총 들고 다니면서 뭐 하냐, 그런 거(체포) 막으라고 하는 건데”라며 질책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 내용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김 여사는 경호관에게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대통령께서 영장이 불법인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윤석열 지키는 게 아니라 대통령 지키는 건데 경호처가 아무것도 안 해서 되게 실망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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