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압수수색' 칼 뺐는데‥신용카드 등 '줄기각'

박소희 so2@mbc.co.kr 2025. 11. 21. 12: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입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지 판사의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초에도 지 판사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입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또 최근 해당 주점 업주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결제된 술값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물었는데, 지 판사를 포함해 3명이 술을 마신 만큼 총 비용이 300만 원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지 판사의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초에도 지 판사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판사가 동석자 2명과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감사 결과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는데, 공수처는 당시 술값이 대법원이 밝힌 17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7869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