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제공…30일까지 신청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5. 11.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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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최초로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내려받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은 "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검토해야 하므로 충분히 확인한 후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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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기간…1월 10일까치 추가·수정 가능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도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만 7천 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이용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올해는 공인·금융인증과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만 가능했던 인증방식에서 휴대폰 문자 인증을 추가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최초로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내려받아 사용해야 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기한내 ①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②엑셀서식 업로드 ③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업무 일정에 따라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일괄제공 받을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1월 20일을 선택하면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12월 1일~1월 15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다만 국세청은 "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검토해야 하므로 충분히 확인한 후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도움자료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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