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 공제자료 안 올려도 된다…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로자가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따로 올릴 필요가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접수를 국세청이 30일까지 받는다.
내년 1월부터 최초로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는 오는 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접수
인증방식 휴대전화 문자 인증 추가해 고령자 등 접근성 제고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근로자가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따로 올릴 필요가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접수를 국세청이 30일까지 받는다.
국세청은 이용 편의는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서비스도 개선했다.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만 가능했던 인증방식에서 휴대전화 문자 인증을 추가해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였다.
내년 1월부터 최초로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는 오는 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내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일괄제공 받을 일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20일을 선택하면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한번 동의하면 매년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취소할 수 있다.
rib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패트 사태' 한숨 돌린 국힘…내란 사법 리스크 여전 - 정치 | 기사 - 더팩트
- "이재명·한동훈이 간첩인가"…윤석열 받아친 홍장원 - 사회 | 기사 - 더팩트
- [TF초점] 올데이 프로젝트, 말끔한 굳히기 - 연예 | 기사 - 더팩트
- 신민아♥김우빈, 10년 공개 열애 끝 12월 20일 결혼 - 연예 | 기사 - 더팩트
- 신안 여객선 좌초, 항해사 휴대전화 '딴짓' 드러나…자동항법 유지한 채 변침 놓쳐 - 전국 | 기사
- '받들어총 논란' 감사의 정원…"광장 훼손" vs "세계적 공간" - 사회 | 기사 - 더팩트
- 윤리위원장 교체·박민영 막말 논란…친윤-친한 갈등 재점화? - 정치 | 기사 - 더팩트
- 쿠팡, 4500명 개인정보 노출…정부 신고 완료 - 경제 | 기사 - 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