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에 ‘볼 뽀뽀’ 추행한 日여성 “분하다”…日변호사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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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혐의로 한국에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일본인 여성을 두고, 일본 현지 변호사가 "한국 형법상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19일 일본 법률 매체 벤고시닷컴에 따르면, 오구라 마사히로 변호사는 "한국 형법 2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한국 형법의 적용 대상"이라며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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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일본 법률 매체 벤고시닷컴에 따르면, 오구라 마사히로 변호사는 “한국 형법 2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한국 형법의 적용 대상”이라며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구라 변호사는 한국 형법 298조를 언급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가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약 150만 엔)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믿었다 해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당초 국민신문고 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일본에 거주 중인 A씨의 출석이 지연되자 올해 3월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A씨가 한국에 입국해 자진 출석하자 조사를 재개해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 12일 A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분하다, 범죄인 줄 몰라” 주장에…日 변호사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워”

그러나 법조계는 “일본과 한국 형법 모두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구라 변호사는 “일본 형법은 ‘법률을 알지 못하더라도 죄를 범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구라 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볼에 키스를 한 사실은 본인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범죄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며 “원칙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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