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부천제일시장 운전자 구속 송치…운전자, 모야모야병 연관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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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13일 오전 10시55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부천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15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과 사고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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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10시55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부천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 온 경찰은 이번 사고가 A씨의 페달 조작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모야모야병과 사고의 연관성을 주장한 A씨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페달 조작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15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과 사고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해 대한의사협회 등에 자문을 의뢰하는 등 사고 연관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A씨가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해당 발언을 한 점, 폐쇄회로(CC)TV와 페달 블랙박스 등 확보된 증거물 등을 통해 A씨의 페달 조작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감정과 대한의사협회 의료 자문 결과를 회신받는 대로 검찰에 추가 송부할 방침이다.
또 부상자들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아 추후 치상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고 직후 진술과 같이 일관되게 페달 조작을 실수했다고 인정했다”며 “현재까지 모야모야병과 사고의 연관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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