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회서 빠루 들고 폭력 행사해도 의원직 유지…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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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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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라며 “입법자의 법 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의 1심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는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4명 모두 각각 400만~1000만 원,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방침을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쟁점 법안의 정당함을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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